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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북도면 주민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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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북도면 주민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촉구
  • 유기현 기자
  • 승인 2020.03.0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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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측정값 조사기간엔 항공기 평소와 달리 운항 의혹제기
옹진군청

[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는 북도면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측정값 조사기간 중에는 항공기 운항이 평소와 달리 운영돼 항공기 소음측정값을 신뢰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옹진군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등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은 사업비 약 8억4천500만원으로 2019년 5월23일부터 2020년 11월12일까지(540일간) ㈜삼우환경컨설탄트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용역 주요과업은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측정 및 항공수요 감안 예상 소음영향도 ,인천공항 제4활주로 건설·운영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확장 검토 ,소음측정 과정 정보 공유 및 주민설명회 등이다.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 측정(회차별 7일/총 4차)은 1차로 2019년8월1일부터 8월7일까지 실시됐고, 2차는 2019년 10월24일부터 30일까지, 3차는 2019년 12월23일부터 12월29일까지, 4차는 오는 3월4일부터 3월10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인천공항 인근 북도면 일부 지역은 지난 2016년 1월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 지정·고시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고, 항공수요 증가 및 여건 변화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지정·고시된다.
 

현재 옹진군 북도면 내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은 23가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 109가구가 공항소음인근지역(70웨클 이상)으로 나뉜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방음시설설치, 주택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을 받지만, 공항소음인근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김정렬 옹진군 북도면 이장협의회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 탓에 주·야간 생활 소음피해, 심야시간대 수면장애, 청각장애 등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공항소음대책지역과 공항소음인근지역으로 담장을 사이에 두고 지원이 다르다 보니 민민 갈등 양상까지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 측정기간에는 평소와 달리 항공기 운항 거리의 차이가 육안으로 식별될 만큼 커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항공기 야간운항 소음 등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365일 측정하고, 현재 용역중인 항공기 소음 측정결과를 회차 별로 공개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인천국제공항 등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결과가 2021년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용역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 위치 선정부터 소음 측정결과 공개 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은 현행법인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관계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유기현 기자 ntrue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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