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설치의무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연면적 300㎡미만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500㎡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1,000㎡미만의 판매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사업비 소진시 까지 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지개소당 설치비용의 50%(한도 : 시설당/38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장소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이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서, 편의시설의 종류,설치.수리내역,필요성 및 기대효과,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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