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난 26일 첫 확진자가 3명 발생 27일에 2명이 주가로 발생했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환경부 고시(제2016-253호)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한시적 유예대상 종류는 1회용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포크·비닐식탁보 등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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