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7:29 (화)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정민 기자
  • 승인 2020.02.27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확진자가 1천5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의(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 체류?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됐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외에도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30→100명 이상)하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검역법' 개정으로 그간의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해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하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했다.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에 연계하고,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

또한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확히 해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 개정으로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리 할 수 있게 됐다.

의료관련감염의 정의(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를 신설하고,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