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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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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2.26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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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26일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 · 위락 · 대형판매 · 운수 · 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다중이용업소 등으로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 관계자가 현장 확인 및 ‘신고 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완산소방서 방호구조과로 전화 시 문의 가능하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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