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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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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0.02.2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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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종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장은「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로 하향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컵․용기․접시․수저 등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사용규제 대상으로 적용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보호를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하지만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는 식기류의 철저한 세척과 소독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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