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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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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엄정 대응
  • 이건수 기자
  • 승인 2020.02.25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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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2일 카카오톡, 맘카페 및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청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부부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을 확인하고, 유포경위 및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히 내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청주시청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배포된 것으로, 확진자 부부와 이들의 부모·아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와 확진자 부부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 이름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SNS상의 유포 경로를 역추적하는 한편, 해당문서가 청주시청에서 최초 촬영·유포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유출경로를 내사해 왔다.

현재 충북지방경찰청은 해당 문서를 최초 유출한 공무원 A씨가 사태확산 및 경찰내사에 부담을 느껴 자진출석함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유포경로 확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일 발생한 '청주의료원, 충북대병원 응급실 일부 폐쇄' 등 허위사실을 최초 작성·유포한 B씨를 특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포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혼란과 당사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도민들께서는 허위조작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발견한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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