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청주시가 감염병 대응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일반진료, 건강증진업무 및 건강진단실시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
건강진단업무는 ‘식품위생법’ 제40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소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소 및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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