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불법주차 단속 CCTV 단속시간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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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불법주차 단속 CCTV 단속시간 조정 시행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2.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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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주군
사진=성주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성주군은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차 단속 CCTV 단속시간을 오전 8시~오후 8시로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차 단속 CCTV 설치구역은 경산사거리(뚜레쥬르 앞), 종로사거리(편의점 CU앞), 희망약국사거리(희망약국 앞) 3개소이며, 단속은 연중무휴로 유예시간 15분 후 단속되고 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5만원으로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성주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019년 5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황색복선구간),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침범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신고자는 앱(‘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올바른 주정차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임을 인식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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