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대상 1회용품 컵, 수저, 접시 등… 집단급식소는 제외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24일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종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관내 식품접객업소 7184개소에 대해 감염증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조정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식품접객업소는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허용 대상 1회용품은 1회용 컵, 수저, 접시 등이다.
진주시 관계자는“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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