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코로나19 여파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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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코로나19 여파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2.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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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40억원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원을 5년간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으로 대출받고자 할 때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무보증으로 대출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2018년 2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3억원을 출연, 10배인 30억원을 특례보증해 올해 1월까지 145건 26억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했으며 이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1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 의성군,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긴급지원 대책 강화

의성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0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의 보조비율을 확대 지원한다.

2018년부터 경북도내 최초로 시행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기업 내 식당, 기숙사 등 직원 편의․복지시설의 신설‧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0%와 기업부담 50%로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 보조비율을 군비60%, 기업부담 40%로 한시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군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 신청을 추가 접수하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 심사를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속적으로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연계해 피해기업에 대한 최선책의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 등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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