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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걱정없이 정신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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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걱정없이 정신과 가자"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6.24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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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단순상담만으론 정신질환자 분류 안해

[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생애주기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24일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대폭 축소시켰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과 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이 민간보험 가입에 불이익이 남을 것을 우려해 정신과를 찾는 것을 기피하곤 했다.

그러나 법이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중심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약물 처방이 없는 정신과 의사와의 단순한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정신질환 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 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처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일정기간 건강보험 수가 시범 방안도 시범 운영된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면 자기기재방법으로 회신해 평가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 2회, 초등학생 2회, 중·고생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실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소방·경찰관 등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군들을 대상으로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와 자살시도자와 자살사건 유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정신과 치료와 사후 심리 지원을 실시해 추가적인 자살을 예방하는 체제도 구축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런 대책에 많은 네티즌들은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오랜만에 세금 제대로 쓰는구만” “신경안정제 한 알 먹고 보험 불이익 받을까봐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았을텐데 잘됐다” “1년에 1번씩 의무 검진은 안되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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