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2:47 (수)
사천시의회,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상태바
사천시의회,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정재학 기자
  • 승인 2020.02.21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숙 사천시의원 대표발의- 불필요한 시책 등을 폐지해 시정 효율성 극대화
사진=사천시의회
사진=사천시의회

[KNS뉴스통신=정재학 기자] 21일 제2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숙 의원(자유한국당, 동서금·벌용·향촌)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21일 의결됐다.

조례안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시책 등을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일몰대상 시책 등을 발굴해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며, 시의회는 결산검사 등을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김경숙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무의미한 시책 추진에 따른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행정력이 투자돼, 12만 사천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효율적인 시정이 펼쳐지길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통과된 본 조례안은 공포된 후 효력을 갖게 된다.

정재학 기자 jungjayjung@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