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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질병진단, 미용비 등 입양비 최대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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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질병진단, 미용비 등 입양비 최대 10만원 지원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2.2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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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4개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가능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도가 도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동물보호센터(24개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 10만원을 지원한다.

유기동물 입양은 시·군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교육을 받고 동물등록 후에 입양할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비는 관할 동물보호센터의 시·군청 및 지정 동물병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입양한 동물의 동물등록 후 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작년 도내에서 7,881마리(전국의 5.8%)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062마리(38.8%)가 입양되었다. 이는 전국 평균 입양률(26.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북도는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관리를 위해 시군이 위탁 계약한 24개 동물보호센터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본적인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3개월령 이상(‘20.3.21일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1월말 기준 50,110마리(사육추정마리수 기준 36.1%, 전국평균 32.4%)가 등록되었다.

전라북도는 “유기동물의 입양문화가 정착하여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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