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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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제 도입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2.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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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스공사
사진=가스공사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관세청 및 6개 에너지 공기업과 관세행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수출입 규모가 큰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를 비롯한 관세청의 정책을 공유하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세행정 발전 및 상호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가스공사는 간담회에 이어 관세청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가스공사는 연내에 AEO 공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협력사 등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납세협력 프로그램(AEO 공인·수입세액 정산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세액 정산제는 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하고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의 검증을 통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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