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TF 2차 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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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TF 2차 회의 열어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2.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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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북도
사진=경북도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도는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유관기관 등 시행준비 TF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에 이어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익직불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전에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준수의무 등에 대해 논의 했다.

특히 올해 공익직불제 신규도입으로 사업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 도는 이에 기존의 통합접수(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 체계에서 벗어나 먼저 경영정보를 변경한 다음 직불사업을 신청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분리접수 방식에 대해 홍보하고 각 기관간의 협업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공익직불제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개선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진흥지역 논·밭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 쌀 중심의 농업구조를 개편하고 소농직불금, 역진적 단가의 면적직불금 지급을 통해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강화를 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눠진다. 기본직불제는 영농 종사기간, 거주기간, 농업 외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선택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성되며 기본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도는 공익직불제 조기 안착을 위해 지난달 14일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행준비 TF를 구성, 같은 달 21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주요사항 검토 및 의견수렴을 했다.

도는 도 및 의회 홈페이지에 공익직불제 홍보배너를 게재하고 유관기관에도 배너 게재를 요청했다. 또 권역별 설명회 개최, 각 시군별 현수막 게첨,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공익직불제의 도입취지, 시행방향 등을 널리 홍보 해 나가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쌀 중심의 구조를 개편하고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진, 쌀 공급과잉 완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정책 홍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홍보 및 안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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