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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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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2.1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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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18년도 매출액 1억 2천에서 3억 원 이하로
카드 매출액의 0.8% 지원
5월 말까지 군청 비롯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무주군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을 변경 ·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기존 2018년도 매출액 기준 1억 2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변경됐으며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 원)를 지원한다.

단,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니 도박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 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무주군 홈페이지)와 2018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18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5월 말까지 군청 산업경제과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박종회 팀장은 “지원정책을 잘 활용해 불황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다소나마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 외식업조합을 비롯해 소상공인단체와 시장상인회,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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