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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약 복용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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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약 복용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2.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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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질환자 보험 가입 배제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험회사에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CI보험 가입을 배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CI보험 인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DHD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진정인(33세)은 2017년 12월 암 등 질병대비를 위해  A보험사의 CI보험을 가입하고자 했으나, 보험사가 암 질환과 상관없는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진정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했다. 진정인은 이같은 행위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조사 과정에서 A보험사는 동일 위험에 동일 보험료 부과를 통한 계약자간 형평성 유지, 손해방지 등을 위해 가입자의 위험을 분류·평가해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진정인처럼 완치되지 않은 현증이 있는 경우 가입 시 정확한 위험평가를 통한 인수조건 제시가 어렵고 △ADHD질환자는 우울증 등의 동반질환, 치료약물로 인한 심장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험가입을 거절했다며, 향후 진정인이 치료 병력 및 호전 여부에 대한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보험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진정인의 구체적 사정을 평가하지 않고 보험인수를 전면 거부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보험사가 ADHD질환자는 의료자문을 통해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진정인에게 질병의 경중, 동반질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의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5일 만에 보험가입을 거절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점. ▲보험사가 우려하는 진정인에게 있을 수 있는 동반질환과 심장 부작용 가능성만으로는 CI보험 가입을 거절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의학적ㆍ과학적 근거나 검증된 통계자료, 기타 전문가 의견 등)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영국 등에서는 ADHD질환자도 동반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남용 이력이 없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설령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거나 약물사용의 경우에도 구체적 위험분류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수기준이 있는 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할증 등의 별도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A보험사가 ADHD를 진단받고 치료 중인 청약자가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보험청약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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