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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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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2.18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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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이혼, 중한 질병, 주 소득자의 사망, 화재, 단전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56만원), 재산기준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는 1인가구의 경우 45만4,900원을 지원받고, 의료비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할 경우, 입원 중에 신청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함양군은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2019년도 긴급복지지원을 243가구, 1억4,200만원을 지원했다.

2020년 올해 예산은 1억6,000만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는 사회복지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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