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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찾아가는 복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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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찾아가는 복지조사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2.17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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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거동불편인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차별화된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거동불편인이 마을이장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사담당자가 직접 방문 후 상담조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또한 가정의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이혼, 질병, 구금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이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기준 131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긴급생계지원은 1인 가구의 경우 45만4,900원과 연료비 9만8,000원을 지원받고, 의료비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할 경우, 입원 중에 신청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는 읍.면 주민생활담당 또는 군 복지조사담당 960-5143으로 하면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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