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각종 증명 민원 발급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비치‧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등 관공서를 포함한 법원, 세무서, 농협 및 각종 공공기관 11개소에 13대의 비치 운영 중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을 포함한 90여 종의 민원서류를 군청은 365일 24시간, 읍사무소는 09:00~22:00, 그 외에는 설치된 해당기관 근무시간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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