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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0년 중소기업지원시책 안내 책자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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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0년 중소기업지원시책 안내 책자 배부
  • 박경호 기자
  • 승인 2020.02.14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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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경호 기자] 정읍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증가에 따라 지난 4일과 11일 진행 예정이었던 ‘2020년 중소기업지원 시책설명회’를 취소했다.

이에 시는 정읍시를 비롯한 지원기관별(중소벤처기업부, 전라북도) 시책 내용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 설명회 참석을 희망한 115개의 기업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안내 책자에는 정읍시의 기업지원 시책과 함께 전북도와 유관기관의 기업지원 시책,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등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또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단체 현황과 공장설립, 그리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안내,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철도산업농공단지 분양 안내 등의 내용도 싣고 있다.

책자에 따르면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도모와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올해 경영안정 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업체당 3억 원 이내(연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이고, 이차보전은 2%,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균분 상환(8회)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농공단지 유지와 기능보강사업에 12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

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12개 사업에 14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책자에 담긴 내용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등록해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등을 지원할 피해 접수창구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지역 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경호 기자 pkh4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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