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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 출고량 등 매일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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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 출고량 등 매일 신고해야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2.1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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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스템 전용 로그인 화면[식약처]
신고시스템 전용 로그인 화면[식약처]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르면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 가능하다.

해당 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은 보건용 마스크 10,000개, 손소독제 500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13일 12시까지 해야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물가안정법 제29조에 따르면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한편,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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