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도 신경써야할 교육복지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관리기준 없어, 낙후 우려” 주장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위생용품 비치, 불법촬영점검 등 규정으로 화장실 이용 환경 개선 기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위생용품 비치, 불법촬영점검 등 규정으로 화장실 이용 환경 개선 기대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도내 각급 학교 및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 돼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화장실의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의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화장실 내·외부의 주기적 소독의무, 손세척용 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비치 등을 명시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상시적 점검도 규정하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화장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매일 5~10회나 방문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설물 중의 하나이다.”며, “따라서 화장실 관리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교육복지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편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불법촬영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학생 및 교직원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뜻을 밝혔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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