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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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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 정승임 기자
  • 승인 2020.02.1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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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 전경
무안군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무안군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071가구를 지원하였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확대하여 지원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7.5%~14.3%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 최대 23만 9천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해 주택 노후도에 따른 대보수의 경우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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