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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신종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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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신종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지원 추진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0.02.1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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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연기 등 지원
양산시 신종 코로나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양산시 신종 코로나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사진=양산시>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경남 양산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다.

양산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그 기한을, 기존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하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실시를 유예한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세 감면을 검토하고, 피해지역 및 업종을 고려해 세무조사 유예지역을 설정할 방침이다.

한편 양산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양산시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양산시, 신종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지원 추진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연기 등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양산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다.

양산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그 기한을, 기존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하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실시를 유예한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세 감면을 검토하고, 피해지역 및 업종을 고려해 세무조사 유예지역을 설정할 방침이다.

한편, 양산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양산시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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