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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 선택이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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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 선택이 아닌 의무"
  • 유기현 기자
  • 승인 2020.02.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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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인천공단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인천공단소방서]

[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소방서는 기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언론홍보 및 SNS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공단소방서 예방총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기현 기자 ntrue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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