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오는 3월 2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 할 때,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지방자치단체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업무에 활용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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