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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 17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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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 17일부터 신청 접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2.08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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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지급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8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중수본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지원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6일 발의됐다.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수본은 8일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감염증의 국내 유입 차단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다 실무적이고 세세한 사항까지 챙기기 위한 자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시도별 시설·병상·인력 등 운영계획을 논의한다.

노 총괄책임관은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요청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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