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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산물 중금속 관리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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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산물 중금속 관리기준 강화한다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2.06.21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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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을 포함한 꽃게, 낙지 기준 설정

[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실제 식품 섭취 형태를 고려하여 내장을 포함한 꽃게 및 낙지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한「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유해오염물질 기준은 인체 총 노출량 및 위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량의 원칙(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에 따라 설정한다. 어린이 등의 섭취량이 많은 해조류(김) 및 사탕, 통상적으로 내장을 섭취하는 수산물(꽃게, 낙지)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연체류 및 패류는 기준을 강화한다. 낙지는 내장을 포함한 납, 카드뮴 기준을 적용받는다.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 기준은 2.0mg/kg 이하, 카드뮴 기준은 3.0mg/kg 이하로 관리된다.

갑각류 납 기준은 1.0mg/kg이하이며,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 기준은 2.0mg/kg 이하로 설정된다. 카드뮴 기준은 1.0mg/kg이하이며,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 기준은 5.0mg/kg 이하로 신설된다.

건조 김(조미김 포함)의 카드뮴 기준(0.3mg/kg 이하), 사탕의 납 기준(0.1mg/kg 이하)과 함께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2.0 μg/kg 이하)도 설정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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