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오는 3월 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사(식량 및 사료작물 등)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다.
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써 1998. 1. 1.이후 조성된 농지법 상 농지이어야 하고, 2019. 10. ~ 2020.6.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다.
군은 지원대상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3월 13일까지 접수 후 이행 점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10월 ㎡/50원(평당 150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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