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8:41 (목)
신종 코로나 사례정의 확대· 대응절차 개정
상태바
신종 코로나 사례정의 확대· 대응절차 개정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2.07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9시 적용 기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의사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로 정했다.

또 7일부터 신종코로나 검사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 (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신종코로나검사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 방법으로 진행돼 6시간 소요되며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레벨 D 전신보호복 등)를 착용해 환자의 상기도 및 하기도 검체를 채취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가 협업해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긴급대응연구를 추진한다.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제 개발, 검증된 치료제 중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신속한 절차를 거쳐 2월 중 과제를 착수할 예정이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