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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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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 지원
  • 정승임 기자
  • 승인 2020.02.06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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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대상, 28일까지 접수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목포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총 사업비 5억 4천 9백만원을 투입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월 4일) 기준 목포시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되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단,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보조금은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 지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히, 지원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 부착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환경보호과(270-84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한 뒤 참여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8일까지 시 환경보호과로(목원동 트윈스타)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됐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 지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필요한 업체들이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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