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연재난 피해는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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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연재난 피해는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유기현 기자
  • 승인 2020.02.0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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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최대 92% 지원, 취약계층은 무료가입
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A시에 거주하는 공동주택(85.8㎡) 세입자 B씨는 2018년 1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개인부담금 800원), 같은 해 5월과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주택이 2차례 침수되자 보험금을 1,414,800원씩 2회 지급받아 피해를 보상받았다.

부천시가 여름철 재난을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고, 풍수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하여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 보상재해 : 태풍, 강풍, 호우, 대설, 풍랑, 해일, 홍수, 지진 등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보험료 최대 92%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피해 보상은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또한, 부천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은 민간단체에서 보험료가 지원되어 사실상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가·공장에 대한 보험료 국비지원율 상향(25%→50%) △세입자 재고자산 보험가입 금액 상향(3천만원→5천만원) △주택침수 피해보상 금액 상향(2백만원→4백만원) △휴작기 온실에 대한 피해보상(신규) 등 풍수해보험의 보장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가입은 5개 지정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중 선택해 개별 가입하면 된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은 관내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단체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면 개인부담금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유기현 기자 ntrue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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