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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4․15 총선 대비 전직원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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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4․15 총선 대비 전직원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실시
  • 유기현 기자
  • 승인 2020.02.06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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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등의 선거법을 숙지해 위반사례가 발생없도록 강조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직원들이 6일 군청 효심관에서 2020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듣고 있다. [사진=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직원들이 6일 군청 효심관에서 2020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듣고 있다. [사진=옹진군]

[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인천광역시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5일 군청 효심관에서 ‘2020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 주요내용은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관계법령의 철저한 준수와「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금지행위 및 실무에서의 주의사항’이다.
 
강사로 나선 최우영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정치중립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최우영 계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등의 선거법을 숙지해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라”고 당부했다.
 
옹진군은‘2020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각 면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선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교육을 시청하도록 했다.
 
한편, 옹진군은 이날 ‘2020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전원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교육 전후 손세정제 사용을 의무화했다.

유기현 기자 ntrue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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