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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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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 박정민 기자
  • 승인 2020.02.06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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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6일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 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져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 모 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지난해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 씨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와 운전기사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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