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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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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하세요!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2.06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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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군
사진=함양군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에 대하여 오는 28일까지 ‘적과전종합위험Ⅱ상품’ 가입 접수를 받고 품목별로 가입 시기를 정하여 농·축협에서 접수를 받는다.

‘적과전종합위험Ⅱ상품’은 사과·배 등 일부 품목의 특정위험방식 보험상품을 변경한 것으로 열매 솎아내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 상품이다.

이에 따라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수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적절한 열매솎기를 통해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고 보험료 수령을 위해 적과를 소홀히 하는 문제점과 보험금 산정의 모호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최소 10%만 부담하면 보상은 품목별 보험상품별로 다양함으로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여 상담하면 된다고 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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