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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상담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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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상담버스 운영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0.02.05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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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문고 상담버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상담버스<사진=밀양시>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시는  오는 12일 밀양아리랑시장에서 이동신문고 상담버스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시골장터 이동신문고 버스는 매달 전국장터를 순회하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원을 처리하는 현장중심의 민원상담 서비스로, 권익위 조사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관이 시민의 고충을 상담, 처리한다.

또  시골장터 이동신문고 상담버스는 밀양 관아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별도의 사전 예약없이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교통, 도로, 환경, 건축 등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전통시장 시설개선과 활성화와 관련된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김성건 기획감사담당관은 “시민, 상인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상담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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