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상태바
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0.02.05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탈세혐의 유통사업자는 엄정 대응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며,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해 지원한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 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또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고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해야 연기 또는 중지된다.

지원대상 해당여부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타인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 매점·매석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