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2020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함양군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함양군민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명당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자 2명까지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최대 3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함양군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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