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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올해 부터 새롭게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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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올해 부터 새롭게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시행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0.02.04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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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소장 이재호, 이하 “농관원 창녕사무소”)는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올해 부터 새롭게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창출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기존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하여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써오는 2019년까지 지목·면적·작물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던 쌀직불· 밭직불·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운영하고, 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운영한다.
 
또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다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나누어 운영한다.

그동안 농관원 창녕사무소는 지난 3일까지 창녕군 관내 14개 읍·면 이장협의회, 올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9회)에 참석하여 공익직불제 교육·홍보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문자발송, 홍보용 포스터·리플릿 배포, 현장방문지도,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부정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기존의 2배 추가 징수 및 5년 이내 등록제한에서 5배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으로 변경해 제제를 강화한다.
  
또한직불금 신청정보를 토대로 농자재·농약 구매이력 등 실경작 증명 관련자료와 연계해 검증을 강화하며 신고포상금 인상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로 위법행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농관원 창녕사무소장은 농업인들이 금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공익직불제도를 잘 숙지하지 못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에서 언급한 “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의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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