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25 (목)
“전기공사협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 결의 선거관련 제도 모두 적법”
상태바
“전기공사협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 결의 선거관련 제도 모두 적법”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2.04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회장 직무정지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협회 승소 판결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선거관련 제도 변경에 대한 정기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모두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제기된 ‘회장 직무 정지 및 이사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지난 3일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제54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시 결의된 ‘회장 직선제 및 단임제 도입’, ‘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 등 선거관련 규정 개정 등에 대해 이번 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감영창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이었다.

감 후보측은 회장 직선제에 따른 정부의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과 현직 회장의 출마 및 통상적인 직무정지 규정 등이 모두 부당하며, 현직 이사진 구성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 협회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한 사항으로서 이사회 등에서 재량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및 시도회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제규정에 위임돼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제정·개폐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개정된 회장선출 방식은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 및 관리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투표일과 개표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여 부정선거로 변질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회장 직무정지 규정에 대해서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통상적인 직무도 정지 시키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도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인정한 적법한 규정개정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협회는 11월과 12월 정관 및 선거관련 제규정 관련 두차례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제26대 회장선거를 정부의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통해 오는 20일과 21일 차질없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직선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법원으로 인정받은 만큼 회원들의 염원을 품고 쾌속 항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전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