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 규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 서비스의 내용 등을 정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5년 후인 2025년에는 60대 인구가 올해보다 14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급증하는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진로 설계, 직업 훈련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은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 중 1% 정도만이 이를 제공하고 있고 2019년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19.5%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은 900여 개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의 50세 이상의 노동자 중 최대 5만여 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중 정년 및 경영상 이유로 이직하는 사람은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매년 4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