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손세정제 등 가격 폭등 우려에 따라 신고센터 운영
매점매석 적발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점매석 적발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KNS뉴스통신=정찬성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마스크 등 방역물품 가격 폭등이 우려됨에 따라 1일부터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들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으며 매점매석에 따른 가격 폭등도 배제할 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마트 ․ 편의점 ․ 약국 등 매장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권역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신고를 받거나 매점매석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매점매석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종료 시까지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면서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한 시민들께서는 신고센터(주간 031-8024-3511, 야간 031-8024-4961)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찬성 기자 ccs123@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