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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 WTO 양자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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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 WTO 양자협의 요청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2.02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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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주장 근거 없어”… 국제규범 합치 등 충실히 소명, WTO 분쟁해결절차 따라 적극 대처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일본이 우리의 조산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조치 등에 대해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1월 31일 오전(제네바 현지시각),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제소)했다고 밝혔다.

금번 제소는 일본이 지난 2018년 11월 6일 제소한 한-일 조선 분쟁에서 제기했던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제소 이후 취해진 우리 조선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해 새롭게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 6일 일본은 WTO 양자협의요청서를 배포(제소)했으며 이어 그해 12월 19일 WTO 양자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후 일본은 패널설치 요청을 보류한 상태이다.

일본은 금번 양자협의 요청 사유로 우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존 분쟁에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으며, 우리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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