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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계약 후 30일’로 신고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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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계약 후 30일’로 신고기한 단축
  • 우병희 기자
  • 승인 2020.01.3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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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실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래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계약이 성립된 적이 없음에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위장하여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거나 거래계약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해제신고를 한 경우이다. 이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규정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익산시 관계자는“새롭게 개정된 법률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병희 기자 wbh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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