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및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홍보은 “최근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가스레인지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화재를 예방하고자 추진되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스 안전 차단기는 가스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 중간밸브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가스안전 보조기기이다.
한편,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 “주택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과 가스안전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기현 기자 ntrue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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