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주민보안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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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주민보안관제' 운영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0.01.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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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시 남구청
사진=대구시 남구청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보안관제”를 운영한다.

남구는 관내 주요 도로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되고 있으나, 현장 단속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관내 주민들과 연계하며 관내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2명씩 추천을 받아 현수막 단속 주민보안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보안관들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

한편, 남구청에서는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한다. 불법 전단지와 벽보를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일정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주민참여형 노인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교차로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의 위험도 초래한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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