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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부여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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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부여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1.29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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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학교 내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 허용 여부 등 발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초·중·고등학교) 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지난 1월 10일 국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행법 하에서 교육 현장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학생·교직원 등에게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용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운용기준 내용.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등 사항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돼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돼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교원은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해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가하다.

이와 함께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 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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