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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민원상담전담제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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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민원상담전담제 지정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1.29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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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군
사진=함양군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 민원봉사과는 건축허가 및 복합민원 등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하여 ‘민원상담전담제’를 운영한다.

‘민원상담전담제’는 각종 인·허가 및 복합민원 신청 시 복잡한 절차와 많은 법률해석 등 행정절차가 어려워 민원신청 자체를 힘들어하는 군민을 위해 추진된다.

또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복합민원 3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담당주사를 민원상담 전담으로 지정해 운영된다.

군은 민원인을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담당주사가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여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 내방 시 즉시 민원응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주사의 자리를 전진 배치하여 민원인이 언제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원상담전담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생활민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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